서울시의회는 3월 10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습지원대상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9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를 구성하여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진단과 학력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왔다. 동 특위는 서울교육에 '기초학력보장법'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이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경우 그 현황을 학운위에 보고토록 하였고 필요할 경우 학교장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별 또는 지역별 진단검사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매년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를 시행계획에 포함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평
- 이종태의원, “정관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 시정되어야” - 교육행정국, “현황파악 후 개선대책 강구하겠다"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은 3월 3일(금) 교육상임위원회 교육행정국(국장 박상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 불공정 사례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교육청이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행정국 박상근 국장은 이종태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시정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의 경우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한다. 교사들에게는 점심시간에도 주의감독업무가 주어지고 식사예절 등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서울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교사들과 똑 같은 근무시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립학교 행정직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다보니 근무시간이 8시간, 8시간 15분, 8시간 30분, 9시간 등 학교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학교에 근무하는 동일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만 학교마다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인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며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립학교 사
- 371개 사립학교 중 126개 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교원(8시간 근무)보다 최대 1시간까지 초과 근무시켜 - ‘공정과 법치, 상식’을 중시하는 시대정신에 맞게 사립학교도 자발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근무시간이 학교마다 들쑥날쑥하다. 같은 업무를 하는 사무직원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훗날 법적다툼의 빌미를 줄 여지도 있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종태 의원실의 요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371개 사립학교 중 126개 학교가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교원(8시간 근무)보다 최고 1시간까지 초과한 근무시간를 시키고 있으며, 그중에서 84개 학교는 법인 정관상 교직원 근무시간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초·중등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점심시간에도 학생에 대한 주의·감독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식사시간에도 교육이나 생활지도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유·초등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식사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교육계획서 상에 ‘기본생활습관지
국민의힘 이태규의원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도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수업 방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등 교권보호와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에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방해와 교권침해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발생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21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12월 21일(화)에 발표했다 2021년 제2차 인증제 사업은 총 426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3영역(체험처의 성격, 환경 및 안전성, 프로그램 우수성)에 대한 3단계 심사를 거쳐 345개(공공부문 112개, 민간부문 233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학생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진로체험 기관을 발굴·관리하는 제도로, 이번 2차에 선정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035개의 인증기관이 운영 중이며, 수도권은 634개, 충청권 369개, 호남‧제주권 379개, 강원‧대구‧경북권 252개, 부산‧울산‧경남권 401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분야의 인증기관을 지속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주도´강조하는 초‧중‧고 학생의 진로체험교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도 많다. 김
"교직사회 전체를 부끄럽게 만든 믿기 어려운 사건으로 충격"... 그것도 혁신학교 교장이? 10월 29일, 경기 지역의 혁신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 돼 조사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는“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학교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해당 학교장의 범죄행위는 코로나 극복과 교육에만 전념하는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개인의 일탈로 교직 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다 ”고 밝혔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교육 악”이라며 “특히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범법행위를 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5. 나아가 교총은“성범죄
지난 12월에 이어 또 합격·불합격자 47명 잘못 공고... 연이은 실수는 고의라는 의견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7월 14일 2021년도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응시생 합격·불합격자 47명을 잘못 공고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서 작년 12월에도 7개월 만에 또 똑같은 오류가 발생해, 실수라기보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치러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의 명단을 전날 해당 홈페이지에 발표했지만, 이후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에서 합격자 명단 오류가 발생했다.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포함 처리돼, 그 과목의 평균점이 낮아지고 조정점수가 높아지는 변동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은 합격자명단을 다시 선정했으며, 이에 20명은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또 다른 27명은 추가 합격으로 정정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15일 해당 홈페이지에 관련 사과문을 게시하고, "앞서 14일 공고 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시자가 포함되어 선택 과목 조정점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
국회의원 실 연봉 1억 5,000만원, 판사 8,000만원, 검사 7000만원, 고위직공무원 7,000만원인데 ....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관리감독하는 『커리어넷』에서 보면, 초·중·고 진로교육 담당 교사들과 학생들이 참조하는 대표적인 공무원 직업 중 ‘4000만원 이상’이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1급~3급), 검사, 판사,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3,000만원 이상’ 직업은 외교관과 경찰관으로 나타났다.(소방관은 경찰관과 유사) 그러나 본지가 조사한 결과 교육부가 학생진로교육을 위해 만든 『커리어 넷』 정보가 대부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보인다. 2020년 국회의원연봉은 약1억 5000만원인데 비해 『교육부커리어넷』은 ‘4000만원 이상’으로 기록해 약 1억10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의 꽃’이라고 부르는 고위공직자연봉(1급~3급)은 『교육부커리어넷』이 ‘4000만원 이상’으로 분류했으나, 실제 연봉은 약 7,000만원으로 약3,000만원 연봉 차이가 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나 자식들의 직업 롤 모델로 삼고 있는 판사연봉·검사연봉은 『교육부커리어넷』이 ‘4,000만원 이상’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연봉은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