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교육민주화의 역행이며, 공교육 포기라는 지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6일(금),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3제1항 단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3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기존의 시·도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지원센타’를 교육부장관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며, 둘째, 제7조3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했고 셋째,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를 신설하여,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 활동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등 3개 항을 신설했다.
지역 개교 구분 지역 개교 구분 지역 개교 구분 외국어 서울 6 사립 대전 1 공립 전남 1 공립 경기 5 사립 울산 1 공립 경북 1 공립 3 공립 강원 1 사립 경남 1 사립 대구 1 공립 충북 1 공립 1 공립 인천 1 사립 충남 1 공립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7일(화)에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 하면서, 영재학교‧과학고에 대한 과도한 입학경쟁 및 지식 위주의 평가로 인한 사교육 유발,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또한, 모든 영재학교, 과학고가 입학전형 평가 문항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영재학교 입학전형 지원자의 학교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영재학교는 3~8월에서 6~8월로, 과학고는 8~11월에서 9~11월로 전형기간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영재학교 여러 곳에 지원 후 1단계에서 중복으로 합격했을 경우, 하나의 학교를 선택하여 2단계 응시(8개 영재학교가 동일한 날짜에 2단계 평가 실시), 영재학교 2021학년도 입학전형을 기준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9,304명)의 40% 이상이 중복 합격하는 등 입학 경쟁이 심해지는 문제 발생했다고 했다. < 영재학교‧과학고 전형기간 조정안 > 구 분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은 2010년 7,971,998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 2020년에는 5,397,476명으로 2010년 대비 물경 67.7% 감소했다. 반면에 교원은 2010년 419,446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6.0% 증가했다. 즉 학생수는 대폭 줄어드는데, 국민의 세금이 전액 들어가는 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증가율과 교원 증가율의 격차분석은 학생 증가율에 비례하여 교원은 얼마나 증가했는 가를 보여 주는 지표다. 2011년에는 그 격차가 15.0%, 2012년 18.5%, 2013년 22.3%, 2014년 27.5%, 2016년 30.1%, 2017년 32.1%, 2018년 34.2%, 2019년 36.6%, 2020년 38.3%로 나타났다. 즉 학생수는 대폭 감소하는 데 비해, 교원수는 대폭 증가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교육부(유은혜장관)의 교원정책이 학생 수 감소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수행함을 의미하고 있다. 초·중·고 학교의 교원1인 당 학생수는 ▲2010년 19.0명, ▲2011년 16.2명, ▲2012년 15.6명, ▲2014년 14.4명, ▲2015년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휴교에 따라 맞벌이 부부인 학부모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전국규모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돌봄센타」를 운영한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은 3,120,629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돌봄센타」 수용시설은 총 424,253 명으로 전체 학생(3,120,629 명)대비 13.6%만 이용했다. 이를 각 시설별로 이용 현황을 보면 「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 6,240명, 「다함께 돌봄」은 6,149명, 「초등 돌봄교실」 290,358명 그리고 「지역아동센타」가 121,506명 등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86.4%의 학부모는 자녀들을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센타」를 전혀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돌봄교실」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시장 및 도지사)와 각 시도 교육청(교육감)이 얼마나 해당 연령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학생대비 「돌봄교실」 운용율을 보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4년제 대학교 입학정원은 총 310,199명으로, 2016년 319,482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9년 대비 1,034명이 감소했다. 국공립 4년제 대학교는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241명이 증가한 68,216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00명이 감소한 68,016명이었다. 반면에 4년제 사립대학교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년대비 834명 감소한 242,183명이다. 2018년 4년제 사립대의 급감 현상은 2018년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한중대학교가 폐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 신규 위촉한 바 있다.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L씨가 상근 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되었다. 지난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L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선발절차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비리가 적발되었다. 특히, 이득형 감사관은 자신의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하여금 L씨를 추천케 하고 애매모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에 대해 지난 9월 9일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득형 감사관은 2014년 6월 16
‘팬앤마이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이전옥 장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약 200종의 도서들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아래는 팬앤마이크의 기사를 요약한 내용이다 여가부는 지난 2018년 12월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9년 134종을 포함해 총 199종의 도서 목록을 자료집으로 구성해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나다움 어린이책’을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 송파구 위례별초와 경기 시흥시 배곧라온초, 강원도 춘천시 춘천교대부설초, 제주도 구좌읍 종달초 등 10곳에 지원됐다.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성인지 감수성, 다양성 존중, 자기 긍정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나다움 어린이책’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가부가 선정한 도서들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며,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외설적으로 묘사한 조기 성애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