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7월 29일 11대 의회 하반기 의정활동을 책임질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박상혁 의원을 선출하였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회기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바뀌었다. 박상혁 위원장은 서초구 제1선거구 지역의원으로서 2022년 11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난 2년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박 위원장은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보특보를 맡기도 하였다. 서울시의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선출결과는 아래와 같다. 운영위원회 이숙자 위원장(국민의힘, 서초2) 행자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4) 기획위원회 임춘대 위원장(국민의힘, 송파3)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 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24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존의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정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알 입장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하여 시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 사이에 벌어진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중학교 입학배정 근거리 산출 및 프로그램 기능개선 사업’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했다. 모집기간은 2024. 7. 16.(화) ~ 2024. 7. 23.(화) 17:00까지이며, 모집인원은 27명(평가위원의 3배수)으로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최종 9명 선정한다. 제출서류는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제출방법은 공문(비공개) 또는 이메일(e-mail)로 하며, 이메일 접수 시 본인 서명이 날인된 파일을 PDF 또는 JPG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이메일(E-mail): unjung777@sen.go.kr)로 하면되며, 제안서 평가 일시(예정): 2024. 8. 8.(목) 9:30 (확정 후 개별 안내)이다. 자격 요건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각 호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평가위원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11일(목),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본 사업을 통해 총 1,000여 개 학과가 재구조화되었다. 올해는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하고 학교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선정평가 결과, 학과 개편 대상으로 60개교, 86개 학과가 선정(75개교, 115개 학과 신청)되었으며, 이 중 반도체·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개편된 학과는 42개이다. 또한, 전공과 융합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 역량을 함양하는 모듈형 과정인 소단위(마이크로) 교육과정은 총 10개 과정이 선정(25개 신청)되었다. 마이크로 교육과정 운영하는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는 ‘소프트웨어과’와 ‘3D 콘텐츠 제작과’가 함께 참여하는 ‘확장현실(XR) 콘텐츠 제작 과정’을 개설하여 확장현실(XR) 콘텐츠 개발자, 기획자 양성 추진하게 하였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10일(수),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다고 하였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례조사를 통해 대학들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사례 등이 포함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 마련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7월 10일(수), 2024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492개 기관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2016년부터 인증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표시 사용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이번에 선정된 492개 기관을 포함한 총 2,691개로(수도권 804개, 충청권 453개, 호남‧제주권 452개, 강원‧대구‧경북권 345개, 부산‧울산‧경남권 637개)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https://www.ggoomgil.go.kr)’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선정된 인증기관 중에는 인공지능,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등 주요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87개 신산업기관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120개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진로체험을 할 수 있
서울시교육청이 하반기 'IB관심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초·중학교를 7월 15일부터 23일 사이에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금년을 IB학교 도입의 원년으로 삼고 상반기에 44개교를 첫 단계인 IB관심학교(38개교)와 두 번째 단계인 IB후보학교(6개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7월 12일(금)에는 「IB 프로그램 및 IB 관심학교 공모 설명회」를 디노체 컨벤션(성동구 왕십리 소재)에서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IB 프로그램 운영 정책 방향 소개, ▲IB 후보학교 사례 공유, ▲전문가 특강(홍정아 , IB 한국 사업 개발 매니저), ▲서울시교육청 IB 프로그램 운영 주요 사업 및 하반기 「IB 관심학교」 공모 및 운영 안내가 진행됐다. IB관심학교는 IB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IB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 및 준비하는 학교로 학습자 주도성 및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중심의 교육활동을 실천하게 되는데, 학교 단위 IB 프로그램 연구‧실천을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수업‧평가 방법을 시스템화하고 소통‧공유‧협업의 업무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 학교 철학과 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11일(목) 지난 324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해 헌법 및 법령의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되어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폐지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폐지조례안을 재의결 확정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의결 당일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이송 후 5일 이내)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7월 4일 의장 직권으로 동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최호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