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가 강행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16일 만에 재개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만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6, 18년에 선거법 제56조 1항, 57조 1항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16년 12월, 선거법 56조 1항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탁금으로 1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나친 금액을 요구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18년 6월까지 이를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2018년 1월에는 선거법 57조 1항(기탁금의 반환)에서 지역구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후보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는 것을 규정한 것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지난해 6월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설치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2019년 말 현재 937개 학교(70%)가 이용하는 농수축산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유례가 없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2019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이용율이 점차 늘고 있어 2020년 3월부터는 1천여 학교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설립 초기 업체선정, 잔류농약, 비리혐의 등으로 구설수에 올라 2014년에는 문닫을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체제가 들어선 2014년 말 여야합의에 의해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시중심에서 교육청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바꾸면서, 현재는 환골탈태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학교현장의 중론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과거의 비판받던 센터 모습에 대한 오해가 남아 있어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센터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준태 센터장을 만나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모저모를 묻기로 하고 강서농수산물시장 내에 위치한 센터장 시무실
OECD의 2018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에 따르면, 핀란드의 경우 '수업방해로 인해 수업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로 OECD 평균 28%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8%로 OECD평균보다 10% 더 높아 초·중·고 학교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광역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습방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나 지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 교사들의 대부분의 지적이다. (자료: KEDI 자료 참조)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교내 지도방법이 명문화(기본 교육 법령:Basic Education Act, 628/1998) 핀란드 기본 교육 법령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학생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장 ‘지도(Discipline)’ 부분에서는 학생의 수업 방해, 규율 위반, 부정행위, 숙제 불이행의 경우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지도 방식이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는 필요할 경우 학생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 하에 지도할 수 있다. 특히 학생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며 "2022년부터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정부, 관계 기관과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가 강행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올해 4월 총선의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한 발언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3·1운동부터 4·19민주혁명,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 흐름을 바꿔 온 주체는 학생과 청소년이었다"며 "학생들도 민주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내 학생 3만5천여명이 4월 총선부터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며 "참정권 교육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교과서 3종 총 10권을 개발해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이미 유권자 교육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우려하는
교육부의 2019년도 「방과후 학교 만족도」 조사에서 초등학교는 6,247학교, 중학교 3,118학교, 고등학교는 2,313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57,1%, 중학교가 28,5%, 고등학교가 50.5%로 나타나 '중학교의 방과후 학교'의 참여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 학생 만족도」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6년 89.7%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2016년 84.3%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9년도에 83.8%로 회복되고 있었다. 고등학교는 73.6%대의 만족도를 모여 초·중·고 학생의 만족도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2016년도 73.9%이후 2년간 하락하다가 2019년도에는 77.1%로 만족도가 높아졌다. 학부모들의 방과후 학교의 만족도는 학생들과 같이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만족도와 동일하게 2016년에 비해 2019년까지 방과후 학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방과후학교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면, '초등학교'는 2014년 이후 계속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지난 6일 외국어고등학교(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강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법제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일괄 폐지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반고 강제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날 오전 11시경, 「전국외고연합」 변호인단은 교육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외고 폐지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의견서를 제출한 「전국외고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 대리인 19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변호인단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청원을 넣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입법청원을 통해 외고설립 근거가 법률에서 인정된다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려 해도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같은 날, 전국 377개 대학 6,1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괄 폐지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정책토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까지 '천안함 폭침', '북한 3대 세습' 등의 내용을 뺐다. 이에 좌파 학자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등이 역사 교과서 집필부터 심의까지 맡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다. 특히, '씨마스' 출판사의 경우 집필진의 상당수가 과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앞장섰던 좌파 교수 또는 전교조 교사 등이다. 대표 집필자인 신주백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반대에 앞장섰으며, 지난 2014년 '좌편향 교과서' 논란이 불거졌던 천재교육사의 한국사 교과서 근현대사 부분을 썼던 인물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 교과서검정심의위원회의 편향성 문제도 논란 중에 있다. 위원장인 최상훈 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부터 좌파 성향의 학자로 분류된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 때 한미협정 파기를 촉구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신주백 교수와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냈다. 검정위원인 임종명 전남대 사학과 교수도 대표적인 좌파 역사학자로 분류된다. 임 교수는 2011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이라는 구절에서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제주 4.3사건’을 “단독선거 저지와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운 무장봉기”로 개정하여 논란이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달 17일 "제주교육청이 용역을 통해 마련한 '4‧3 집필기준'이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8종 교과서(씨마스‧금성출판사‧천재교육‧지학사‧동아출판‧비상교육‧미래엔·해냄에듀)에는 제주 4.3 사건이 8.15 해방(교과서에선 '광복' 기술)과 이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제주 4.3 사건이 건국 이전 벌어진 사건으로, 5.10 총선거를 방해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 해석한다.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이 사건을 한국전쟁 전사(前史)로 기술했다.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전쟁사(1)」에 따르면, ‘반란군에 의해 학살당한 양민 1200여명, 반란군에 부상한 양민 1150여명, 소실 및 파괴된 가옥 1538동, 행방불명자 3500여명, 이재민 9800여명’이 있다. 남로당의 반란은 1954년 9월 21일까지 6년 넘게 지나서야 끝났으며, 당시 정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