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강규형(사진) 전 KBS 이사에게 지난 10일 소송비용 1214만7321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강 전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 2017년 해임 결정과 문 전 대통령 재가를 두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방통위가 김밥 가게·애견 카페 등에서 업무추진비 겨우 327만3300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하자 이를 재가했다. 하지만 양승동 전 KBS 사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바 있으며, 법원 판결문은 보면 “KBS 이사 11명이 모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이 적발됐는데도 강 전 이사만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이었던 지난 5월 6일 판결서류를 송달받았으나 해임 승인권자로서 소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 전 이사 측 내용 증명에도 답변하지 않았으며, 놀랍게도 항고 기한인 일주일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KBS 강 이사의 해임이 편파적인 것을 확인한 셈이다.
지난 19일(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추최한 토론회에서 정의당과 민주당과 발의한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노란봉투법)은 "귀족 노조에 날개를 달아주어 불법 노동쟁의를 부추길 것이며,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 불일치는 모두 노사 합의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어 산업 현장의 혼란 가중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법체계(민법 제750조 이하)를 무너뜨리고 손해배상법 체계를 허물어 한국의 사법체계(私法體系)를 파괴하는 것으로 피해는 죄 없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안아야 된다는 것이다. 노조의 불법적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면, 기업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이런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노조의 불법파업이 만연해 질 것이고, 따라서 기업의 생산 활동은 위축되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불법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희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노조법 개정안(논란봉투법)의 타당성 검토 ”발제에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헌법상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의혹을 일으킨 동영상의 최초 촬영자는 MBC 박 모 카메라 기자로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대통령 선거의 편파적 영상 촬영 의혹을 제3노조(MBC 노동조합)가 제기할 당시 뉴스영상국장(카메라기자 조직을 총괄한다)으로 재직했던 인물로 확인되었다. 본사 취재기자들도 확인 중인 사안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9시 33분 경에 발표했으며, 박 기자가 뉴욕에서 송출영상을 보낸 시점은 우리 시각으로 22일 새벽 6시 28분이다. 그러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막말'이라며 비난 발언을 한 시각은 22일 오전 9시 33분이며, MBC 디지털뉴스가 [오늘 이 뉴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제하의 1분 12초짜리 동영상을 최초로 업로드 한 시각은 22일 오전 10시 07분이으로 기사가 보도되기 30분 전에 더불어당 박 원내대표가 발언하였다. MBC 통합뉴스룸에서는 22일 오전 10시 45분에 박홍근 원내대표 ”빈손·비굴·막말사고 외교“라는 제목으로 단신을 썼으나 출고 시각은 낮 12시가 넘어서였다. 그렇다면 보도국이든 디지털뉴스룸이든 아직 첫 1보가 나가지 않은 상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월 7일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특희, 수백만명의 민족을 학살한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원조 격인 6.25 남침마져 왜곡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래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된 논평 전문이다. 역사교육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미래와의 대화이다. 올바른 역사교육의 부재는 미래의 나침반을 잃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역사교육은 좌편향이 상수(常數)였다.좌파 정치세력의 현실 인식은 참혹하다. 북한주민을 헐벗게 한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한 사상혁명으로 그려졌다. 반면 국제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은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좌절된 ‘실패한 국가’로 그려져 왔다. 좌파는 우파들이 ‘좌파 콤플렉스’에 빠졌다고 역공을 편다. 하지만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다. 근·현대사를 관류하는 좌파의 역사인식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 태어나서는 안 될 대한민국이 아닌,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국과 산업화’의 자랑스런 성취를 이룬 긍정의 대한민국으로 말이다. O 역사 해석, ‘국정’이 아닌 ‘검정 간의 경쟁’이 맞는
좌파 연예인들이 주축이된 평창국제평화영화제(이사장 문성근)가 25일 자진 폐업 수순에 돌입했다. 강원도가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보한 지 단 이틀만이다. 지난 4년간 도민 혈세 84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폐지 결정은 구체적 설명이나 대안 제시없이 졸속 진행되어 "혈세 먹튀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평화영화제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진 폐지 결정에 대해 "영화제 예산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의 현실적인 문제로 더 이상 영화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만 설명했으며, 현재 정리 단계에 돌입, 오는 12월 폐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 23일 평화영화제 측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하였으며, 이 지원금 전액을 도내 문화예술인을 위해 직접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영화제는 2019년 출범한 이래 최문순 강원도지사 시절 전국 꼴지의 지방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강원도비 73억원, 평창군비 11억5000만원 등 84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평화영화제 지원금 중단 결정은 김진태 강원지사가 당선인 시절부터 도정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 관련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
조선일보에 따르면,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환경부 측이 법적으로 폐기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편향적 의사 결정을 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낸 것으로 28일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측은 지난해 1월 내린 5개 보 해체·개방 결정이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편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감사원에 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근거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한 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COD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중 환원성 물질, 금속이온, 아황산이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중 오염물질 성질과 상태에 따라 측정값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면서 평가 지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항목으로 확인되어 2016년부터는 COD가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했는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물환경분과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COD를 수질 영향 부문 조사에 활용했다. 2017년 5월 당시 4대강 16개 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이
행안부는 6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가칭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은 ‘경찰독립선언문’ 제하의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은 경찰 인사·감찰·징계 권한을 장악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처럼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찰국 부활 추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당도 “경찰을 행안부 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민주주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행령 통치라는 반(反)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시각에서 보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여기에 대공 수사권과 군 입대 전 범죄 수사권을 가져가는 등 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졌고 조직의 규모도 13만으로 군(
올해 한국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가 120만명을 넘어서며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가 2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중국인이 건강보험 가입 후 곧바로 피부양자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최근 유튜브에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한국에 직장이 있는 중국 여성이 지난 9월 중국에 계신 어머니가 뇌동맥류 의심 진단을 받자 곧바로 한국으로 데리고 와 중앙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이 공개한 영수증에는 총 의료비 1400만원의 10분의 1 수준인 149만8310원이 기재됐다. 전체 의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충당한 것이다. 민간보험 급여까지 합치면 20만원도 부담하지 않았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에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국민들도 많은데, 중국인들이 먹튀를 하니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