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전국 다른 지역 학교의 비축 마스크를 수거하지 않기로 지난 3일 오후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학교에서 비축한 마스크를 수거하기로 한지 3일 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 비축분 1270만개 중 580만개를 수거해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토요일인 지난달 29일 학교에서 비축해 둔 마스크를 제출하라고 긴급하게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런 방침을 따라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에 걸쳐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학교 비축 마스크 160만장을 수거했다. 향후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지역 학교에서도 마스크 420만여개를 수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 마스크만 걷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교육부는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학교에서 수거한 마스크는 다시 되돌려줘야 해서 이미 수거한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수거하지 않기로 중대본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중대본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계획에 협조해 마스크를 전국 학교에서 수거한다고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 학교는 3월 3주간의 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유 18일, 초중고 19일) 범위에서 감축한다. 교육부는 사설학원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를 다시 한 번 적극 실시하고, 기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지자체 등을 포함하강제 연기여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부의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에 이행한 학원은 거의 없으며, 교육부 직원과 교육청 직원이 현장 점검한 사례가 거의 없고, 지자체는 현재 일반국민의 코로나 확산방지에 전념해 이러한 방침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대학의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 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교육부 책임소재에 대해 대학으로 책
한국과 중국 교육부가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유학생의 출국을 서로 자제시키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중국 교육부와 '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교육부는 합의에 따라 우한 폐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대방 국가에 유학 중인 자국 학생에게 출국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대학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은 약 5만 명으로 전해졌으며, 대부분은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재 국내 대학교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은 약 7만 명이다. 이 가운데 3만3천여 명은 중국에 체류 중이고 나머지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중국 대학이 개강하면 다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부터 적용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중 양국은 자국의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협의를 진행했다”며 “동시에 우리 한국 학생들 또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생들부터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은 내년에 완성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 교육청은 고등학교 2, 3학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800억원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서비(약 73억원)를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12월 3일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시행 및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부터 인천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3.6%인 30여억원을 부담한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역별 확진자 상황,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휴업 등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불특정 다수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산 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휴업 명령 가능하다고 했다. 2020학년도 3월 전국단위 개학연기(휴업) 주요 내용은 개학은 기존 3. 2.에서 3. 9.로 1주일 연가하며, 대상은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로 확대한다. 또한 학생 학습 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제공, 학원 휴원 및 등원중지 및 현장 점검 강화하기로 했다. 확진자,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중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은 일정 기간 등교(출근) 중지 및 출석 인정 결석(출근) 처리되며, 학교에서는 감염증 상황 종료 후 또는 등교(출근) 재개 시 학생 및 교직원이 제출한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 사본,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확인받아야 출석·출근으로 인정 받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아해 첨부문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우한폐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2020년 2월 19일(수) 예산편성부터 3월 1일(일) 수입과 지출관리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및 희망 사립유치원 총 1,320개 원을 대상으로 도입하였고, 금년 1월 13일 「유치원 3법」통과하여,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모든 사립유치원 3,801개 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5항(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에 대한 자료를 감시하는 것으로 '국가가 합법성을 빌미로 민간 사찰'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가 우한 폐렴(코로나19) 관련 전국 단위의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개학 연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후 개학 연기 여부 질문에 "상황 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전국 단위 개학 연기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타나자 지난 20일 각급 학교의 1주일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대구의 유치원 341곳과 초‧중‧고 학교 등 459곳의 개학은 오는 3월 2일에서 9일로 미뤄졌다. 대구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오자 확진자들이 나온 다른 지역에서도 개학을 연기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까지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편 21일 교육부는 본부장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하는 '우한 폐렴 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김규태 실장은 대학 및 유학생 대책단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에 만 3~5세에 해당하는 어린이에 대한 누리과정 도입(유치원·어린이집)함에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하기로 했다. 유아학비는 국공립유치원은 윌 60,000원 사립유치원은 240,000원, 어린이집은 240,000원을 지원하며, 방과후과정비는 국공립유치원은 50,000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70,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고시 제2019-410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로 월 최대 100,000원을 지원하며,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한다.(소급지원 불가 하나, 최초 사업연도인 ’19년에 한하여 소급 지원) 유아학비 신청방법은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해야 하며, 저소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실제 정당·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실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지난 1월 28일 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이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에 위반되고, 사립학교 교원도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5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과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
OECD의 2018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에 따르면, 핀란드의 경우 '수업방해로 인해 수업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로 OECD 평균 28%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8%로 OECD평균보다 10% 더 높아 초·중·고 학교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광역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습방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나 지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 교사들의 대부분의 지적이다. (자료: KEDI 자료 참조)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교내 지도방법이 명문화(기본 교육 법령:Basic Education Act, 628/1998) 핀란드 기본 교육 법령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학생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장 ‘지도(Discipline)’ 부분에서는 학생의 수업 방해, 규율 위반, 부정행위, 숙제 불이행의 경우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지도 방식이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는 필요할 경우 학생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 하에 지도할 수 있다. 특히 학생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균형 있는 학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1월 3일(금)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 중, 언론에 논란이 되고 검찰고발까지 이어진 조국 전법무부장관 자식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술지 부실등제’ 및 ‘학술활동 확인서 위조’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구윤리규범정비」 및 「부실학술활동」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규범 정비를 통해 2020년 상반기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징계시효 연장』 등 법령 개정 및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마련·배포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연구부정행위 금지, ▲연구부정행위 참여제한(최대 10년) 조항을 「학술진흥법」에 규정, ▲연구부정행위 유형(학술진흥법 시행령), 기준 및 조사절차(연구윤리 지침) 등 정비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시효(3년→5년 이상)를 연장하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해 학술연구지원사업비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 또는 논문 게재 시 체크리스트로 자체 점검 및 주관연구기관 확인하고 '20년 신규